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인가 15년에 서울시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가구주택이 소외 방쪼개기를 통해서 세대를 늘린 경우에,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양성화가 가능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인가 15년에 서울시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가구주택이 소외 방쪼개기를 통해서 세대를 늘린 경우에,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양성화가 가능했었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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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9933 |
4 | 대수선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1 | 구 상 | 2016.11.03 | 2 |
3 | 대수선 | 건축행위(대수선 및 개축) 허가 신고 | 김경 | 2006.09.07 | 3 |
2 | 대수선 | [답변]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2 | 이엠건축사 | 2011.09.01 | 33936 |
1 | 대수선 | [답변] 건축행위(대수선 및 개축) 허가 신고 | 이엠건축사 | 2006.09.0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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