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사무소에서 건물 양성화가되면 토지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목이 임야라 무허가 건물 양성화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결국 분양이 불가능 하다는건데
이럴경우 양성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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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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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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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시점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추인허가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추인허가는 현재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지어져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현장점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