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01.18 18:56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조회 수 999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양성화기간을 대비하며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 빌라인데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적률이 196%입니다. 이는 아랫층에서 지난 양성화기간에 너무 많은 면적을 했기때문인데 혹시 제가 양성화하려는 면적이 200%를 초과하면 조례에의한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것인지 국토법에의한 250%를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1.18 23:5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양성화 받을 세대의 무단증축된 면적 포함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만 초과되지 않는다면 법정 용적율과 상관없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독박 2019.01.22 16:59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화 기간이 다가오면 꼭 디딤에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3.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4.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5.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6. 불법 증축 양성화방법 문의드려요.

  7. 방과 거실 확장

  8. 추인신청 질문

  9. 다가구 대수선 문의

  10.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1. 추인시 처리방법

  12.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13. 불법증축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이 안된면적은 양성화시 어떻게 해야까요?

  14.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5. 도시형생활주택 양성화

  16. 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17. 다세대주택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에 대해

  18. 위반건축물(용도변경/대수선)인 근생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9. 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

  20. [답변] 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

  21. 불법건축물에 대해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