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 주택
2. 연면적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
라고 들었는데요 문의드립니다
1층상가가 있는 다가구인데요 (점포겸용 다가구주택 )
2종일반주거 서울지역 다가구입니다
전용면적18평60m2이하가 5세대 상가가133.9m2으로 현재 5대로 주차충족
건폐율59% 용적률175%입니다
(최대 건폐율60, 용적률200%)
4층한세대만 베란다 10평정도 확장시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할까요?
(4층 한세대가 일조권사선제한으로 세대가 줄어 확장할수밖에 없었는데요...이건 개인사정이니까요)
상가를 빼면 5세대 전용면적기준 300m2 = 약 90평이고요,
상가포함시에는 546m2 = 약 165평 되는데요
만일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위 양성화조건에 보면 330m2이하 다가구에 조건에상가때문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는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조권사선제한에 저촉되는 부분은 추인이 불가하며,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330제곱미터(상가 및 불법증축면적 포함)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화로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