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4.01.20 11:24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98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시 양천구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312.36㎡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지하1층~지상3층, 옥탑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⑥문의내용 : 건축물대장에 지상1층 용도가 다가구 주택(1가구) 76.44m2 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벽을 막아서 2가구가 사용 중입니다.

                      적발은 되어 있지 않아서 벌금은 내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 1번은 내야 된다고 하던데 얼마정도 나오나요

                       적발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기회에 하는게 좋을듯 싶은데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올까봐서요..

                       그리고 건축사님 비용까지 해서 얼마정도로 생각 해야 될까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5222
114 위반건축물 건축선 침범한건가요? 향후 양성화 관련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113 위반건축물 게시글 1794 추가 질문-추인허가 관련 1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2 4
112 위반건축물 공용 복도쪽 출입문 설치 1 secret 답답 2020.07.09 1
111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1 secret 김훈 2019.05.09 1
110 위반건축물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1 2023.11.10 6886
109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사업자등록 1 secret ㅇㅇㅇ 2022.02.18 4
108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아라 2020.08.03 9695
107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1 secret 김차장 2019.01.30 3
106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8607
105 위반건축물 근생원룸 용도변경 1 secret 양희연 2022.08.06 3
104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file 김현진 2019.08.09 7718
103 위반건축물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미경 2021.01.27 7635
102 위반건축물 다가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소망 2020.07.30 4
101 위반건축물 다가구 주택, 옥탑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도와줘요 2019.06.24 4
100 위반건축물 다가구 추인허가 문의 1 secret 박정수 2020.02.27 2
99 위반건축물 다락관련 양성화 문의입니다. 1 secret 파프 2021.01.21 3
98 위반건축물 다세대 무단증축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바람별 2020.08.11 2
97 위반건축물 다세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원상복구 문의 1 secret 몽떼 2020.08.10 1
96 위반건축물 다세대주택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에 대해 1 양성화 2020.08.12 6536
95 위반건축물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 전현민 2019.01.31 70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