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20.08.30 05:17

불법 증축 양성화방법 문의드려요.

조회 수 811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18년도 말 다세대 매매당시 불법인걸 인지하고 매매하였으며,

해당세대는 4층으로 일조권 때문에 깍인부분을 허가후 3m정도 확장한것 같습니다.

매매당시에는 강제이행금  많이 나오면 5번나오고 없어진다 했는데,

바로 다음해에 법이 바뀌어 시행될때까지로 내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많이 나오지않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건축물대장에 노란딱지가붙어 추후에 매매나 전세시 불이익이 많아 암것도 못하니

합법화를 시켜야 할거같아서요.

양성화기간이란게 있는데 이시기에 맞춰야 하는것인지(언제할수있는지 시기도 모르니)  아니면 사무소를 통해서 합법화를 시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4037
114 위반건축물 건축선 침범한건가요? 향후 양성화 관련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113 위반건축물 게시글 1794 추가 질문-추인허가 관련 1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2 4
112 위반건축물 공용 복도쪽 출입문 설치 1 secret 답답 2020.07.09 1
111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1 secret 김훈 2019.05.09 1
110 위반건축물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1 2023.11.10 7119
109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사업자등록 1 secret ㅇㅇㅇ 2022.02.18 4
108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아라 2020.08.03 9923
107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1 secret 김차장 2019.01.30 3
106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8771
105 위반건축물 근생원룸 용도변경 1 secret 양희연 2022.08.06 3
104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file 김현진 2019.08.09 7881
103 위반건축물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미경 2021.01.27 7769
102 위반건축물 다가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소망 2020.07.30 4
101 위반건축물 다가구 주택, 옥탑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도와줘요 2019.06.24 4
100 위반건축물 다가구 추인허가 문의 1 secret 박정수 2020.02.27 2
99 위반건축물 다락관련 양성화 문의입니다. 1 secret 파프 2021.01.21 3
98 위반건축물 다세대 무단증축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바람별 2020.08.11 2
97 위반건축물 다세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원상복구 문의 1 secret 몽떼 2020.08.10 1
96 위반건축물 다세대주택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에 대해 1 양성화 2020.08.12 6658
95 위반건축물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 전현민 2019.01.31 72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