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면적이 큰 다가구의 옥탑에 증축을 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서 옥탑양성화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면적이 큰 다가구의 옥탑에 증축을 한 상태로 몇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매년 많은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서 옥탑양성화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이런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2828 |
134 | 위반건축물 |
1653 답변에관하여
![]() |
김대건 | 2012.04.05 | 1 |
133 | 위반건축물 |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 |
ㄱㄱㄱ | 2012.08.06 | 2 |
132 | 위반건축물 |
2종근생 원룸 건물의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건
2 ![]() |
루카스 | 2020.08.10 | 3 |
131 | 위반건축물 |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1 | 심군 | 2015.05.27 | 21638 |
130 | 위반건축물 |
[답변] 1653 답변에관하여
![]() |
이엠건축사 | 2012.04.05 | 2 |
129 | 위반건축물 |
[답변] 개발행위
![]() |
이엠건축사 | 2012.05.09 | 3 |
128 | 위반건축물 |
[답변] 건축법에관하여
![]() |
이엠건축사 | 2012.05.04 | 2 |
127 | 위반건축물 |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 이엠건축사 | 2012.04.09 | 22369 |
126 | 위반건축물 |
[답변] 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
![]() |
이엠건축사 | 2012.04.05 | 9 |
125 | 위반건축물 | [답변] 불법건축 | 이엠건축사 | 2011.05.04 | 19538 |
124 | 위반건축물 |
[답변] 불법건출물 및 추이신청
![]() |
이엠건축사 | 2011.11.14 | 2 |
123 | 위반건축물 |
[답변] 불법증축
![]() |
이엠건축사 | 2011.05.03 | 4 |
122 | 위반건축물 | [답변]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11.03.31 | 18134 |
121 | 위반건축물 |
[답변]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 |
이엠건축사 | 2011.10.20 | 1 |
120 | 위반건축물 | [답변]불법건축물문의 1 | 이엠건축사 | 2008.03.27 | 13967 |
119 | 위반건축물 |
개발행위
![]() |
이건축 | 2012.05.09 | 2 |
118 | 위반건축물 |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 |
궁금맨 | 2018.07.07 | 10041 |
117 | 위반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표기가 없는 경우
1 ![]() |
아고리 | 2021.10.01 | 1 |
116 | 위반건축물 |
건축법에관하여
![]() |
이건축 | 2012.05.04 | 1 |
115 | 위반건축물 |
건축사의 잘못
1 ![]() |
김관식 | 2012.06.19 |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