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다름아니오라 서울동작구 상도동 184-71 다가구 주택 // 지하층 37.41 m2 1층 32.76 2층 25.98 옥탑 3.24 / 공용계단 1.8m * 4 m (3층까지) /
현재 건축물대장 상이고요 / 현황도면은 구청에 비치안되어있슴 (오랜된 1992년준공) /
2018년 4월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다가구 주택에서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공용면적 계단을 제외 // 됨으로 //
상기물건이 1)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85m2 이하에 해당 되는지 궁금 하고요 ?
2) 85m2 이하에 해당되면 .. 건축물 대장에 주거전용면적 표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 (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에표시한 다고 안내 받음)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해주신 건물의 경우 전체 면적에서 계단실 면적을 빼보면 전용면적은 74.5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축물이라면 전유부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전용과 공용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지만 본 건물은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을 따로 표시하려면 아래와 같이 층별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분리하여 표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도 일반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므로 건축과 담당자에게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변경후>
지하층 37.41 m2 주택 지하층 30.21 주택
7.20 계단실
1층 32.76 주택 1층 25.56 주택
7.20 계단실
2층 25.98 주택 2층 18.78 주택
7.20 계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