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규정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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