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에너지성능지표주1) | |||||||||||||||||
항 목 |
기본배점 (a) |
배점 (b) |
평점 (a*b) |
근거 | |||||||||||||
비주거 |
주거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대형 (3,000㎡이상) |
소형 (500~3,000㎡미만) |
주택 1 |
주택 2 | ||||||||||||||
건 축 부 문 |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
21 |
34 |
중부 |
0.470미만 |
0.470~0.640미만 |
0.640~0.820미만 |
0820~1.000미만 |
1.000~1.180미만 | ||||||||
남부 |
0.580미만 |
0.580~0.770미만 |
0.770~0.970미만 |
0.970~1.170미만 |
1.170~1.370미만 | ||||||||||||
제주 |
0.700미만 |
0.700~0.940미만 |
0.940~1.200미만 |
1.200~1.460미만 |
1.460~1.720미만 | ||||||||||||
31 |
28 |
중부 |
0.350미만 |
0.350~0.420미만 |
0.420~0.500미만 |
0.500~0.580미만 |
0.580~0.660미만 | ||||||||||
남부 |
0.440미만 |
0.440~0.520미만 |
0.520~0.600미만 |
0.600~0.680미만 |
0.680~0.770미만 | ||||||||||||
제주 |
0.550미만 |
0.550~0.680미만 |
0.680~0.810미만 |
0.810~0.940미만 |
0.940~1.070미만 | ||||||||||||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
7 |
8 |
8 |
8 |
중부 |
0.110미만 |
0.110~0.120미만 |
0.120~0.140미만 |
0.140~0.160미만 |
0.160~0.180미만 | |||||||
남부 |
0.140미만 |
0.140~0.160미만 |
0.160~0.180미만 |
0.180~0.200미만 |
0.200~0.220미만 | ||||||||||||
제주 |
0.170미만 |
0.170~0.190미만 |
0.190~0.220미만 |
0.220~0.250미만 |
0.250~0.280미만 | ||||||||||||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
5 |
6 |
6 |
6 |
중부 |
0.120미만 |
0.120~0.160미만 |
0.160~0.200미만 |
0.200~0.240미만 |
0.240~0.290미만 | |||||||
남부 |
0.140미만 |
0.140~0.180미만 |
0.180~0.230미만 |
0.230~0.280미만 |
0.280~0.340미만 | ||||||||||||
제주 |
0.160미만 |
0.160~0.210미만 |
0.210~0.260미만 |
0.260~0.310미만 |
0.310~0.380미만 | ||||||||||||
4.제5조제9호차목에 따른 외단열 공법의 채택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시공 비율,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
4 |
6 |
6 |
6 |
70%이상 |
60%~70%미만 |
50%~60%미만 |
40%~50%미만 |
30%~40%미만 | ||||||||
5.기밀성 창호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 |
5 |
6 |
6 |
6 |
1등급 (1 ㎥/h㎡미만) |
2등급 (1~2 ㎥/h㎡미만) |
3등급 (2~3 ㎥/h㎡미만) |
4등급 (3~4 ㎥/h㎡미만) |
5등급 (4~5 ㎥/h㎡미만) | ||||||||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
1 |
1 |
1 |
1 |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4)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 ||||||||||||
7.유리창에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
- |
- |
1 |
1 |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 ||||||||||||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9호거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 |
4 |
2 |
2 |
2 |
외부 차양에 한함. 내부차양은 자동제어가 연계되는 경우 인정 (남향 및 서향 창면적의 80% 이상 설치시) | ||||||||||||
공 동 주 택 |
9.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 또는 회전문을 설치 함 |
- |
- |
1 |
1 |
적용 여부 | |||||||||||
10.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
- |
- |
1 |
1 |
적용 여부 | ||||||||||||
11.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5) |
- |
- |
1 |
1 |
1.20이상 |
1.15이상~ 1.20미만 |
1.10이상~ 1.15미만 |
1.05이상~ 1.10미만 |
1.00이상~ 1.05미만 | ||||||||
12.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2이내 마다 2m2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층 이하 제외), 조명설비는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 |
- |
1 |
1 |
적용여부 | ||||||||||||
13.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5번 및 건축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
- |
- |
2 |
2 |
-- | ||||||||||||
건축부문 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