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 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축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하여 발생되는 오수에 대한 정화처리를 위해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오수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오수정화에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소요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신축 및 증축 : 1일 오수발생량 10톤이상일 경우 부과
❍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
- 변경 전후의 1일 오수발생량 증가량을 합산하여 10톤이상일 경우 부과
□ 제외대상
❍ 1일 오수발생량이 10톤미만인 건축물
❍ 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가 기납부),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 원인자부담금 부과 흐름
1. 민원인 : 민원지적팀에 건축허가 신청
2. 건축팀 : 건축허가사항 통보 및 민원인 안내, 사용승인서 부과․징수 사항 확인
3. 건설팀(하수관리)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 및 부담금 산출, 고지서 발급
4. 부담금 납부금액 산출방법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 1톤당 단가
5. 납부고지서 발급 : 납부기한내 은행에 납부(납부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2%)
기타법령
2010.02.16 16:29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조회 수 26519 추천 수 85 댓글 0
자료실
기타법령
-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
학원설립.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
지목의 구분
-
관광사업의 종류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
지역별 건축가능한 용도<서울시기준>
-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
택지개발지구내 용지의 종류
-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