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거주 및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꼭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지요?
2. 근린생활시설물에 차양대를 연결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미 시설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되어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하는지요?
관청 방문전 참고를 위함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거주 및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꼭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지요?
2. 근린생활시설물에 차양대를 연결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미 시설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되어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하는지요?
관청 방문전 참고를 위함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0130 |
184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화랑 | 2010.03.08 | 10766 |
1841 | 용도변경 |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2.09 | 10756 |
1840 | 용도변경 |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김광진 | 2009.06.10 | 10744 |
183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 정효숙 | 2009.09.21 | 10735 |
1838 | 대수선 |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케이디 | 2019.04.01 | 10725 |
1837 | 용도변경 |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1 | SOMADA | 2017.03.31 | 10724 |
1836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 | 정병철 | 2010.06.09 | 10724 |
1835 | 용도변경 | 지식산업센터 내 노유자시설 용도 관련 문의 1 | 이재길 | 2021.01.19 | 10713 |
1834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14 | 10706 |
1833 | 용도변경 |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1 | 이엠건축사 | 2009.08.17 | 10692 |
1832 | 용도변경 |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 최용선 | 2008.03.19 | 10670 |
183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 이수광 | 2009.11.12 | 10659 |
1830 | 용도변경 |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 이엠건축사 | 2008.04.04 | 10658 |
1829 | 용도변경 |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4 | 김경목 | 2021.05.08 | 10646 |
1828 | 용도변경 |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08.27 | 10628 |
1827 | 위반건축물 |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 제주인 | 2019.03.26 | 10618 |
1826 | 용도변경 | 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 박진정 | 2008.11.03 | 10617 |
182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5.31 | 10580 |
1824 | 용도변경 |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 이병석 | 2007.12.18 | 10573 |
1823 | 용도변경 |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 미용인 | 2007.11.02 | 10566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거용으로 합법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숙박업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며, 숙박시설 중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주택의 용도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 문의하신 차양대가 차양막(어닝)과 같이 처마의 용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폭 1m미만의 차양막은 임의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 이상의 차양막은 건축면적이 증가되므로 증축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또한 차양막 설치시 도로경계선 및 대지경계선등에서의 법적인 이격거리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