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1.01 13:27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14578 추천 수 12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6-5 주공프라자
용도변경 호수 : 505호 (79.10 제곱비터)

집합건물정보
연면적 : 5907.51
용적률 : 337.44
지하1층.지상5층
오수정화시설 :248.634인용
주차장:옥내 자주식 26대(874.51제곱미터)

2006년10월 4층
402호(111.24), 402호(80.36), 403호(115.11),404호(79.1),407호(80.36),408호(111.24)
1종근린->교육시설로 용도변경

2008년 4월 5층
503호(115.11) 504호(79.10)
1종근린->교육시설로 용도변경

한 내역이 있습니다. 팩스보내기가 어려운 상태라 건축물대장내용을 글로 남깁니다.
4층이 추가로 교육시설용도변경을 하려다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전화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단원구
2. 5,907
3. 5층 951 / 79.1
4. 이미 5층에서 2개호수(503호,504호) 115, 79.1 을 합쳐서 학원으로 운영중입니다.
(인수를 해서 운영중입니다)
4층 전체가 학원인 관계로 2008년 4층과 사용하고 있는 2개 호수를 교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건축물대장)

금번 5층의 옆 호수(505호)로 넓혀서 학원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와 교육청에 문의한 바 용도변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 5층 교육시설 변경 시 장애인시설및 기타 작업을 했으리라 보여집니다.

기존에 교육시설이 있는 곳에 추가로 하나의 상가호수를 교육시설로 용도변경 시 보통의 용도변경과 비용이 같을까요.
예산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325520
    read more
  2.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Date2006.09.04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4779
    Read More
  3. [답변] 이런경우

    Date2010.08.26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4762
    Read More
  4. 용도 변경 후

    Date2016.08.04 Category용도변경 By배효길 Reply1 Views14758
    Read More
  5.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Date2006.12.13 Category용도변경 By정종규 Reply0 Views14756
    Read More
  6.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Date2010.08.05 Category용도변경 By지인 Reply0 Views14746
    Read More
  7. [답변]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Date2006.07.18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4681
    Read More
  8.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Date2007.07.19 Category용도변경 By김주해 Reply0 Views14680
    Read More
  9. [답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Date2006.10.18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4658
    Read More
  10. [답변]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Date2006.09.01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4637
    Read More
  11. [답변] 영업 취소

    Date2006.10.16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4633
    Read More
  12. 용도변경에 관해서

    Date2006.10.17 Category용도변경 By김한상 Reply0 Views14621
    Read More
  13.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Date2007.06.19 Category용도변경 By유갑순 Reply0 Views14617
    Read More
  14. 문의합니다

    Date2006.09.10 Category용도변경 By이 디솜 Reply0 Views14613
    Read More
  15. [답변]불법건축물문의

    Date2008.03.27 Category위반건축물 By이엠건축사 Reply1 Views14597
    Read More
  16. [답변]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Date2010.01.26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4581
    Read More
  17.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Date2010.11.01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4578
    Read More
  18. 용도변경

    Date2006.06.21 Category용도변경 By김미경 Reply0 Views14565
    Read More
  19. 용도변경

    Date2007.09.03 Category용도변경 By김장호 Reply0 Views14552
    Read More
  20.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Date2006.09.08 Category용도변경 By김동진 Reply0 Views14520
    Read More
  21.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Date2006.10.17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448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