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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 세대 소유자가 다를경우 다른세대의 동의서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옥탑면적과 3층 전용면적을 합산하여 85제곱미터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실측을 해봐야 알겠지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요되는 경비는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양성화 의뢰 합니다. 1991년도
동작구 사당3동 162-112호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층 73.42 m
1 층 72.58 m
2 층 74.11 m
3 층 63.49 m
옥탑 8.10 m
위반사항  지층노출 50cm 옥탑면적증가 16m 3층 면적증가 8.9m
입니다. 소용경비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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