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2종 근생이며 4층까지 근생이고 소유물건도 4층입니다
4층에는 주거용 근생으로 3가구가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이구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4층에는 주거용 근생으로 3가구가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이구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3065 |
2582 | 용도변경 | 2종 근생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영구 | 2021.06.24 | 1 |
2581 | 용도변경 | 2종 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1 | 뱃놀이가자 | 2021.06.25 | 5 |
» | 용도변경 | 2종 근생빌라입니다 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3 | 정석 | 2021.02.11 | 8549 |
2579 | 용도변경 |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여쭤보겠습니다 1 | 안녕하세요 | 2021.05.13 | 1 |
2578 | 용도변경 |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 정선희 | 2011.03.16 | 2 |
2577 | 용도변경 | 2종 근생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1 | 강현진 | 2020.07.23 | 1 |
2576 | 용도변경 |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 최상희 | 2009.07.07 | 9479 |
2575 | 용도변경 | 2종 근생을 -> 의료시설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1 | 본우연우 | 2019.02.25 | 2 |
2574 | 용도변경 | 2종 근생인 독서실에서 종교집회장소로 변경시 1 | 김신광 | 2020.01.22 | 2 |
2573 | 용도변경 |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 손호근 | 2006.09.13 | 16740 |
2572 | 용도변경 |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 창업자 | 2006.09.13 | 17566 |
2571 | 용도변경 |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 최두창 | 2007.03.27 | 16875 |
2570 | 용도변경 | 2종근린 | kty | 2007.01.09 | 20978 |
2569 | 용도변경 | 2종근린 (기존 사무실 ->한의원 용도변경) | 방배동 | 2009.12.28 | 11713 |
2568 | 용도변경 | 2종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 장우성 | 2008.10.21 | 11528 |
2567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 Ekqlaka | 2020.08.11 | 2 |
2566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kmsngjn | 2020.12.27 | 3 |
2565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1 | 노력파 | 2023.09.21 | 3 |
2564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의원개원.. | 임윤석 | 2010.01.11 | 1 |
2563 | 용도변경 | 2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5 | bergamot71 | 2022.06.30 | 1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5층이상이 아파트로 허가난 상태라면 4층 부분도 아파트로 용도변경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고 세대내에 대피공간 설치, 층간소음 방지 시공, 세대간 칸막이벽체를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시공, 범죄예방 시공등 적용해야 할 규정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로서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신설이 필요할 수 있는 데 현장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설사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