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물대장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1층 사무소(197m2, 2층 기숙사197m2)로 되어있는데
1층 사무소와 2층 기숙사를 제조업소롤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8896 |
1802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7.07 | 10577 |
1801 | 위반건축물 |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 |
궁금맨 | 2018.07.07 | 10576 |
1800 | 용도변경 | [답변]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1.03 | 10571 |
1799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가능한지여??? | 이엠건축사 | 2009.04.10 | 10569 |
1798 | 용도변경 | [답변]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 이엠건축사 | 2008.11.03 | 10562 |
1797 | 기타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1 | 강민 | 2018.08.11 | 10560 |
179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6.24 | 10560 |
1795 | 용도변경 |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 ![]() |
이수아 | 2021.04.06 | 10540 |
179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 박은실 | 2008.06.09 | 10537 |
179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2 | 이엠건축사 | 2010.03.09 | 10533 |
» | 용도변경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 이인호 | 2019.12.17 | 10528 |
179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 이상복 | 2009.05.03 | 10517 |
1790 | 용도변경 |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1 | 장윤호 | 2019.11.22 | 10508 |
1789 | 용도변경 |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1 | 몽실 | 2021.05.04 | 10499 |
178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 경아 | 2009.10.15 | 10497 |
1787 | 용도변경 |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 김닥터 | 2023.03.30 | 10491 |
178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 | 박정희 | 2009.10.09 | 10478 |
1785 | 용도변경 | 농기구보관창고 | 김범진 | 2010.02.01 | 10467 |
1784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11.14 | 10465 |
1783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 이엠건축사 | 2009.08.15 | 1045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1층과 2층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라면 제조업소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근린생활시설내 변경은 임의변경대상으로서 용도변경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에 제조업소로 기재를 원하실 경우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다만 제조업소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