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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5.28 21:39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조회 수 32364 추천 수 3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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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은 갑자기 시행된것은 아니고 2005년 11월 8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이나 정화조 용량등 관련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하다면 1개층만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틀리므로 여기서 언급은 힘들고 현장조사등을 통해 견적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현장방문등을 통해 가능여부 및 비용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pc방 오픈땜에 고민입니다. 현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한층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쫌어렵다고하는데 어떻게하면 가능할수있으면
변경시 사용되는 비용도 급하게 궁금합니다.
5월9일부터 시행되었다는데..
몰구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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