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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로하신 아버지가 1988년도에 재개발을 염두에 두시고 경매로 낙찰받으신 물건입니다.

(건평 211m2)  미니수퍼마켓 공간으로 경매 받은 이후 소규모 가내 공장이나 창고 용도로 임대를 계속 해왔고

현재는 관리비 정도 나올 정도의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개발의 여지는 없고

매매를 하려고 해도

인근 건물 지하에 상가 공간을 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주택이어서

지하공간에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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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6.06.23 10: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법규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한 용도중 하나이므로 용도변경에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법인데 주택이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이다보니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지 검토해 봐야 하며, 지하층에 주택이 들어갈 경우 침수대책(차수판이나 강제배수설비)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창문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창문 크기가 법적 기준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기계환기장치나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용도변경 하면서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 되면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하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주택과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다 충족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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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니야 2016.06.23 14:48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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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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