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규정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중 3개층(8,9,10 층)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각각 499m2의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을 수 있다면 숙박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각을 500m2이하로 인식되어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규정 등에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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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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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84607 |
1900 | 용도변경 | [답변] 2종근린 (기존 사무실 ->한의원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2.28 | 11249 |
1899 | 용도변경 | 주택/소매점 면적 3 | 김형민 | 2023.06.21 | 11229 |
189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7.09.14 | 11228 |
189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 고신채 | 2010.05.07 | 11228 |
1896 | 용도변경 | [답변]옥상증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9.05 | 11222 |
1895 | 용도변경 |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 정광석 | 2009.08.01 | 11212 |
1894 | 용도변경 |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 이명숙 | 2010.01.27 | 11206 |
1893 | 용도변경 | [답변]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 이엠건축사 | 2007.11.15 | 11167 |
189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문의 | 2007.12.11 | 11166 |
189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10.05.18 | 11165 |
1890 | 용도변경 | 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 윤종보 | 2009.03.26 | 11161 |
1889 | 용도변경 | [답변]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6.29 | 11160 |
1888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 윤영규 | 2008.06.05 | 11153 |
1887 | 용도변경 | 건물용도변경 | 박건호 | 2010.04.14 | 11146 |
188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09.18 | 11142 |
1885 | 용도변경 |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1.25 | 11136 |
1884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엄홍구 | 2009.05.13 | 11083 |
1883 | 용도변경 | [답변]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8.04.30 | 11069 |
1882 | 용도변경 | 다시 질문 드립니다. | 김택훈 | 2008.01.08 | 11063 |
1881 | 용도변경 |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김대연 | 2010.04.26 | 1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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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구분하여 독립되게 사용하는 경우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용도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과 사업자를 달리한 각 고시원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업체가 운영하면서 명의만 달리하는 편법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허가를 안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하단에 있는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이미 입주해 있다면 고시원은 입점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