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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포구 서교동에 현재 단독주택 일부를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9-12번지)
1979년도에 최초 사용승인 되어잇고
지하1층 /지상2층 단독주택입니다.

지상1층이나 2층중 한층만 근생 사무소로 용도 변경 하려고 하는데 건물이 오래되서 도면이 없어요.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이여서 허가이긴 하지만
다른 글 보니 100제곱미터 미만 용도변경이면 사용승인도 안해도 되고 건축사사무소가 대행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 혹시 제가 직접 도면 그려서 용도변경 진행해도 될까요??
도면은 대략 그릴 줄 알지만 법규 검토나 그런게 힘들 수도 있어 여기 디딤에 맡기면 용도변경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견적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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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6.26 22:2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의 경우 허가대상으로서 변경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이라면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신청시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해야 하는 데 작성가능자가 건축산업기사이상 자격자가 작성해야 하므로 동자격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사무소로 변경시 주의 할 점은 벽체철거가 있는 지 여부입니다. 혹시라도 벽체 철거를 하신다면 구조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행위도 용도변경허가뿐만 아니라 대수선허가도 같이 신청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용역비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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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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