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
대지지분13.38m2
전용면적 28.77
근생인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정화조 있고 주차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2662 |
172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 윤종보 | 2009.03.31 | 10067 |
1724 | 용도변경 | [답변]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 이엠건축사 | 2008.06.05 | 10060 |
1723 | 용도변경 | [답변]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2 | 이엠건축사 | 2009.04.27 | 10059 |
172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신청 | 황병삼 | 2009.03.06 | 10056 |
172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황형철 | 2009.06.23 | 10053 |
1720 | 위반건축물 |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 독박 | 2019.01.18 | 10051 |
1719 | 용도변경 |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 김기영 | 2008.03.26 | 10037 |
1718 | 용도변경 | [답변]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12.29 | 10021 |
1717 | 용도변경 | 다세대주택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 3 | Kevin | 2021.03.30 | 10016 |
1716 | 용도변경 | [답변]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5.26 | 9996 |
1715 | 용도변경 | [답변]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6.20 | 9992 |
171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류재석 | 2010.01.04 | 9984 |
1713 | 용도변경 | 다가구상가주택 1층의 부속창고를 사무실로 변경가능? 1 | 재동이 | 2021.02.15 | 9974 |
1712 | 용도변경 |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 이엠건축사 | 2009.07.22 | 9971 |
1711 | 용도변경 | 용도 2 | 임광진 | 2008.12.10 | 9970 |
171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 질의 | 이정호 | 2009.11.20 | 9969 |
1709 | 증축 |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의 경우? 3 | 강인숙 | 2019.08.20 | 9964 |
1708 | 용도변경 |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 최경빈 | 2020.01.14 | 9960 |
170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박영연 | 2009.01.31 | 9946 |
1706 | 용도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 용도변경 | 2018.08.25 | 9936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빌라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많은 데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층수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빌라가 주택으로 이미 4개층을 사용중(예:2층~5층 주택)에 있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 된다면 장애인시설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예방기준, 층간소음 방지등도 적용대상입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 주소와 함께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