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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0.06.02 01:03

위반건축물 양성화

조회 수 746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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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매매하게 되었는데
해당 물건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드

알아보니 양성화 라는 것이 있던데 저희집이 해당되는지 우선 궁금 합니다
양성화 기간에만 진행이 가능 한 것인지
저는 위반건축물이라는 목록을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15길 32, 501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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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02 10:1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다세대주택은 양성화대상에 해당은 되지만 지금은 양성화 신청기간이 아니라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참고로 2006년, 2014년에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앞으로 언제 시행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시행이 될 때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시어 양성화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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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ㅁ 2020.06.02 23:55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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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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