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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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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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1432 |
1662 | 용도변경 |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곳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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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태 | 2014.02.05 | 3 |
1661 | 대수선 |
인허가비용 및 개략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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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 2014.06.25 | 3 |
1660 | 위반건축물 |
양성화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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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 2013.12.11 | 3 |
1659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황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 ![]() |
배준원 | 2017.05.29 | 3 |
1658 | 용도변경 |
창고시설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대행
2 ![]() |
김상복 | 2019.03.15 | 3 |
1657 | 용도변경 |
판매시설 자동차정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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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엽 | 2019.03.19 | 3 |
1656 | 증축 |
안녕하세요.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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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white | 2017.02.24 | 3 |
1655 | 용도변경 |
다세대 -> 다가구 용도변경 비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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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용 | 2017.12.19 | 3 |
165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
백순 | 2018.10.02 | 3 |
165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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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 2018.11.01 | 3 |
165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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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2018.11.24 | 3 |
1651 | 용도변경 |
주택 표시사항변경(용도변경) 의뢰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
정민 | 2022.10.09 | 3 |
1650 | 용도변경 |
1종일반주거 /오피스텔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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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규봉 | 2019.01.23 | 3 |
1649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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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장 | 2019.01.30 | 3 |
1648 | 용도변경 |
공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 ![]() |
질문자 | 2019.02.12 | 3 |
164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비용 문의 드립니다.
1 ![]() |
이진아 | 2019.02.18 | 3 |
1646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문의 드립니다.
1 ![]() |
태양봉이 | 2020.02.13 | 3 |
1645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1 ![]() |
ㅇㅇㅇㅇㅇ | 2020.02.17 | 3 |
1644 | 용도변경 |
용도변경과 씽크대
1 ![]() |
김진 | 2020.02.21 | 3 |
1643 | 용도변경 |
근생→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문의
1 ![]() |
릴릴 | 2020.03.06 |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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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