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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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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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3235 |
1662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2.11 | 9369 |
1661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이엠건축사 | 2008.03.30 | 9355 |
1660 | 용도변경 | 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 정일영 | 2009.04.29 | 9351 |
1659 | 기타 | 양성화 1 | 유 상 현 | 2018.03.08 | 9338 |
1658 | 증축 |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의 경우? 3 | 강인숙 | 2019.08.20 | 9332 |
1657 | 용도변경 | 다가구상가주택 1층의 부속창고를 사무실로 변경가능? 1 | 재동이 | 2021.02.15 | 9329 |
1656 | 용도변경 |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 대구보고스 | 2021.04.20 | 9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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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 용도변경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 김광수 | 2020.04.01 | 9311 |
1653 | 용도변경 | [답변]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 이엠건축사 | 2009.09.15 | 9307 |
1652 | 용도변경 | 용도변경건 | 김종욱 | 2008.07.28 | 9275 |
1651 | 용도변경 | 다세대주택 지하창고를 주거전용으로 용도변경 3 | Kevin | 2021.03.30 | 9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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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 용도변경 |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 문영욱 | 2009.08.14 | 9270 |
164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건 | 이엠건축사 | 2009.11.20 | 9268 |
1647 | 용도변경 | [답변]인력파견, 용역업체관련 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5.10 | 9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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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 용도변경 | [답변]2종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0.21 | 9244 |
1644 | 용도변경 | 용도 변경건 | 박재남 | 2007.12.17 | 9241 |
1643 | 용도변경 | 주택에서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1 | 한준섭 | 2018.04.10 | 9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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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