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의
지상1층 어린이집을 일반음식접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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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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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용도변경 | 다가구->다세대 전환 가능 여부 문의 1 | 윤명한 | 2020.08.2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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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1 | sp | 2020.09.08 | 4 |
1497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유흥주점(폐업)-일반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1 | 윤명한 | 2020.09.1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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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지션 | 2020.11.13 | 4 |
149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증축,리모델링 가능여부와 비용문의 1 | 가평살이 | 2020.12.03 | 4 |
149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이보름 | 2020.12.17 | 4 |
1492 | 대수선 | 단독주택 리모델링(대수선?) 대장 등재 1 | 조현석 | 2020.12.23 | 4 |
1491 | 용도변경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 | rtwksj00 | 2020.12.28 | 4 |
1490 | 용도변경 | 다세대주택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 | 정원 | 2021.01.22 | 4 |
148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송원장 | 2021.01.31 | 4 |
1488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3 | 이선우 | 2021.03.05 | 4 |
1487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 입니다. 3 | 유석기 | 2021.03.16 | 4 |
1486 | 용도변경 | 7.근린생활시설군>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8.주거업무시설군>업무시설(나.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등)로 용도변경 1 | 박정운 | 2021.04.06 | 4 |
1485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김대한 | 2021.04.27 | 4 |
1484 | 용도변경 | 2근생시설->교육연구시설 3 | 최종수 | 2021.05.26 | 4 |
1483 | 용도변경 | 노유자(보육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 전성원 | 2021.07.13 | 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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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수발생량이 많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에 비해 일반음식점은 활하중이 높아지므로 해당관청 담당자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을 해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만 문제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