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특례법으로 양성화 된 건축물인데, 양성화 된 부분에 추가적인 건축행위(용도변경 등)가 가능할까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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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93092 |
1402 | 용도변경 |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 최정희 | 2009.07.28 | 6483 |
1401 | 용도변경 | 교회건물 1층 중 일부면적만을 용도변경할 수도 있나요? 1 | 최목사 | 2018.11.06 | 6347 |
140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학원-> 주거용도 1 | 소유주 | 2020.10.27 | 6334 |
139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근린->노유자) 1 | 노유자시설 | 2020.05.12 | 6324 |
1398 | 용도변경 | 용도변경(노유자에서 근생으로) 1 | 아벨 | 2023.02.08 | 6244 |
139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양성화 1 | 문의 | 2019.08.30 | 6219 |
1396 | 용도변경 | 수고하십니다 2 | 윤호 | 2018.10.11 | 6201 |
» | 용도변경 | 특정건축물 특례법 양성화 건축물 1 | ㅇ | 2022.06.10 | 6161 |
1394 | 용도변경 | 노유자 시설 변경문의 1 | 김준현 | 2020.05.12 | 6120 |
1393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LJW | 2022.05.25 | 6035 |
139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점점점 | 2022.06.12 | 5669 |
1391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1 | 정승환 | 2019.04.30 | 5596 |
1390 | 용도변경 | 긴축물대장에 1층문의 1 | 웰리 | 2020.08.08 | 5268 |
1389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문의합니다 | 2024.02.05 | 5187 |
1388 | 용도변경 | 보육시설 용도변경문의드려요 1 | 청파 | 2024.04.23 | 4471 |
1387 | 용도변경 | 병의원 1종근린 시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서민우 | 2024.01.15 | 4333 |
1386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연면적 축소 질의 건 1 | 이룹 | 2024.04.13 | 4233 |
1385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1 | kjw | 2024.03.13 | 4230 |
1384 | 용도변경 | 학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말다해 | 2024.03.05 | 4131 |
1383 | 용도변경 | 문의드려요 1 | 구형식 | 2024.02.26 | 4006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 된 부분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외 증축등의 건축행위 또한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