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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9.11 10:08

[답변]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6041 추천 수 27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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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구청에 영업신고시 담당자가 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변경하여 오라고 하기 때문에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사항변경절차는 간단하므로 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제가 하려는곳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2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하려는건 테이크아웃 피자집인데 그건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서
근생1종으로 바꿔야하는건지요...
일반음식점은 현재 상태 2종으로도 가능하다던데
그냥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없이 신고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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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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