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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10.17 15:51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조회 수 17238 추천 수 29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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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강화군 의 관리지역에 1층29평 (근생) / 2층 30평(주택 )  합계 59평의 주택및 근생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허가준공이 나온상태입니다.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위한 절차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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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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