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11.29 16:30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조회 수 14855 추천 수 27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아무리 검색해봐도 모르겟습니다.
신랑이 없는 돈을 들여 학원을 하려고 합니다.
학원울 알아보려고 돌아다니니 동아문화센터라고 동아일보에서 하는 문화센터같이
큰 건물인데...여러개의 강의실이있는데...아마도 문화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많이
비어 있는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곳인데..문화센터 대표이사라는 분이 지금은 학원등록이
안되는데(교육청과 마찰이 있어) 두달쯤 뒤에 될거라고 하면서 아무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불안해요.

문화센터안에 강의실 하나만 빌려서 보습학원을 하려는 건데..등록이 안 나면
보증금만 날리는 건 아닌지...해당교육청 평생교육과에 문의하는게 낳을것 같긴
한데..그럼 그 대표라는 분한테 누가 되는건 아닌지..
교육청에 그냥 원론적인 것만 돌려서 물어보니 건축물대장 띄어봐서 2종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문화센터 건물안에 학원을 차리면 등록이 안되나요?
그분은 아무문제 없다고 하는데...편법아닌지..그냥 저희는 정당하게 하고 싶은데..
그분 말로는 현재 문화센터안에는 다 직영이고 저희만 위탁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문화센터는 무엇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3059
2422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을 투룸으로 용도변경시 이엠건축사 2011.08.27 19594
2421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9541
2420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9537
2419 용도변경 [답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 변경 이엠건축사 2011.03.17 19523
2418 용도변경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이상도 2010.11.13 19521
2417 용도변경 [답변]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26 19511
241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04 19488
241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방수련 2006.09.27 19483
241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7.03 19445
2413 용도변경 [답변]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7.27 19426
241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13 19360
241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임동훈 2011.01.17 19340
2410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4.10 19331
2409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경희 2009.10.15 19281
2408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20 19273
2407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file 송화준 2012.02.09 19272
2406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06 19240
2405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서춘자 2010.06.05 19229
2404 신축 [답변] 신축건물 허거관련 이엠건축사 2009.12.14 19185
2403 용도변경 공동주택(아파트)1층을 용도변경 할수있는지? 김성수 2011.04.21 191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