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845 추천 수 20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위와 같은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는지요??

----> 2006년 5월 9일 이전 pc방은 500제곱미터까지는 판매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2)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이에게 PC방을 양도할 경우 그 때는 해야하는지요??

----> pc방 용도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임차인 명의가 바뀌더라도 용도변경 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양도시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한다면 소방완비는 다시 받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동일 내용으로 질의하여 받은 응답도 보긴 했는데요.
답변이 영~ 뭔 소린지 모르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 다시 여쭤봅니다.

현재 운영중인 PC방은 근생2종 시설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면적이
전용 82평, 공용 49평 총 13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432제곱미터)
임대차계약은 2006년 2월에 체결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은 2006년 3월 16일에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는지요??
2)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이에게 PC방을 양도할 경우 그 때는 해야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3.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4.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5.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6.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7.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8.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9.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10.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11.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12. 건축물 용도변경

  13.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14.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15.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16. 창고용도 건물에서 업무시설로 이용하고있는데요?

  17. 용도변경에 관해서

  18. 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19.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20.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21.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