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136 추천 수 18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학원을 개원하려고 하는 예비원장 입니다.

입점할 곳을 물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장소를 하나 찾아서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 장소에선 학원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일반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열람해보니 건물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기론 학원은 '교육연구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닌가요.

혹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그 절차(비용, 소요기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에 필요한 경비와 업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재질문]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3. 용도변경문의

  4.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5. 재질문

  6.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7.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8. [답변] 용도변경

  9. 양성화 작업후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10.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11.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12. [답변]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13.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14. [답변]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15. [답변] 건축물용도변경

  16.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17.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8.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19. [답변]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20.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21.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