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499 추천 수 13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500세대 이상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5788
170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우야꼬 2007.11.13 9671
1701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9663
1700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9661
1699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용도변경 2018.08.25 9654
1698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장윤희 2009.11.19 9641
1697 용도변경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9 9631
1696 용도변경 [답변]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엠건축사 2010.01.28 9629
1695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9626
1694 용도변경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김기석 2010.03.09 9611
169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31 9602
169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8.02 9601
1691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08 9584
169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이영근 2008.11.27 9580
1689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9573
168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1 9558
1687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구자현 2009.06.25 9553
1686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김진열 2008.12.09 9550
168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김태호 2009.05.19 9546
1684 용도변경 용도변경 구현정 2008.07.12 9538
1683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흑저 2009.10.06 9534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