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10.13 11:02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조회 수 10144 추천 수 12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입니다.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장애인편의시설을 현장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주차구역(총 주차대수가 10대이상인 경우), 복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계단이 적합해야 함), 장애인용 화장실(대,소변기)등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로에서의 거리제한은 따로 없으며 다만 해당 지역별로 조례에 따라 도로경계선에서 떨어져야 할 공지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노유자시설에 대한 도로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하 1층 지상6층의 건물중에서 현재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노유자시시설로 변경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
노유자시설은 도로에서의 거리제한이 있다고 하던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3218
1782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무허가 홍재성 2008.01.11 10218
1781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pc방업주 2007.11.14 10212
1780 용도변경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박가빈 2007.11.05 10206
1779 용도변경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은하수 2008.06.23 10190
1778 용도변경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김대호 2021.09.02 10188
1777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1 근생표시변경 2021.04.16 10187
1776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11.26 10178
177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7 10175
1774 용도변경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변경 가능 여부 3 김태운 2019.08.18 10170
1773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 이엠건축사 2010.03.02 10168
1772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질문있습니다 2020.11.21 10166
1771 용도변경 궁금합니다 이영찬 2009.05.06 10161
1770 증축 빌라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1 김용명 2020.10.08 10155
1769 용도변경 [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15 10154
176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22 10154
»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10.13 10144
1766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혜영 2008.02.11 10142
1765 용도변경 다시 질문 드립니다. 최원준 2010.02.09 10142
1764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박영신 2010.02.15 10139
1763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 이엠건축사 2010.01.21 10138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