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1.22 09:29

[답변]용도변경

조회 수 10191 추천 수 11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셔야 하며,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표시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일주일 안팎이며 용도변경중에서 가장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변경시 현황도등의 도면이 필요치 않다면 건축주가 직접신청하셔서 처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라도 재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작년 10월에 원삼면에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영업 하고있는곳이 근생1종이라 술을 팔지못하는데 영업에 지장이 많네요
손님들도 무슨 식당에서 술을 안파냐고 난리이구요
근생2종으로 변경하면 주류를 판매할수 있나요?
용도변경이 어려운가요 넘 궁금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1386
178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kir123 2024.05.30 2
1781 증축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똘이1004 2015.05.11 3
178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유이경 2019.09.26 3
1779 용도변경 근생사무실을 쉐어하우스를 위한 단독주택으로 1 secret 박순홍 2019.09.27 3
1778 용도변경 업무시설에 심리상담실을 용도변경 없이.. 1 secret 심리상담 2020.06.07 3
1777 기타 상가 분할과 전유부분변경의 건 3 secret 카프카 2014.10.06 3
1776 용도변경 판매시설을 학원이나 교습소로 변경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1 secret 방글방글 2014.10.12 3
1775 증축 증축 신고관련 문의 1 secret 단독주택 2015.01.25 3
1774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허가. 1 secret 최인성 2015.01.27 3
1773 용도변경 도면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1 secret 벧엘 2015.03.15 3
1772 신축 안녕하세요~ 1 secret 인천업자 2015.05.01 3
1771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용도변경 1 secret 최준성 2015.05.18 3
1770 용도변경 종교용지 용도변경 1 secret grace 2018.02.06 3
1769 용도변경 집합건물(아파트)의 용도변경입니다. 1 secret 고민남 2015.11.22 3
1768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3
1767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5.14 3
1766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1765 용도변경 [답변]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학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나요?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27 3
1764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 secret 이엠건축사 2012.02.26 3
1763 용도변경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이재하 2012.02.16 3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