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358 추천 수 118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19조 5항에 따른 법22조에 준용한다는 내용은 용도변경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사용승인을 받으라는 의미이며,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완료보고서등의 제출은 필요없습니다.

또 건축법 19조 6항에 따른 법23조에 준용한다는 내용은 용도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며, 500제곱미터이하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법적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법 19조 5항과 6항에 보시면 법 22조와 23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100제곱이 넘으면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00제곱이 넘는 용도변경을 하려면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공사가 거의 필요 없는 단순 용도변경허가 사항도 감리완료보고서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즉 현재 설계도 변경 전혀없이 단순 용도변경하는데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사에게 직접 의뢰를 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 ?
    윤종보 2009.03.31 16:59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2868
154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이양우 2008.06.03 1
1544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1 교연용도변경 2024.05.20 4072
154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손반 2013.12.16 1
1542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이동헌 2008.05.26 8804
1541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의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문의 와 주차공간 2 secret EKW 2022.04.03 4
1540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1 영어학원 2021.03.19 9198
1539 용도변경 교회건물 1층 중 일부면적만을 용도변경할 수도 있나요? 1 최목사 2018.11.06 6608
1538 용도변경 교회용도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굿맨 2021.10.29 1
1537 용도변경 구내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박경수 2020.12.08 5
1536 용도변경 구의동 33-34번지 주차장 용도변경 문의 secret 윤보연 2012.01.25 3
1535 용도변경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최용선 2008.03.19 10776
1534 용도변경 궁금증 유발 최정현 2009.06.08 8365
1533 용도변경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정서호 2009.07.01 7115
1532 용도변경 궁금합니다 이영찬 2009.05.06 10238
1531 용도변경 근린 2종 위락시설 용도변경 허가 secret 건무리 2010.03.06 6
1530 용도변경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김주해 2007.07.19 14726
1529 용도변경 근린 생활 시설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2 secret 후시 2015.12.11 6
1528 신축 근린1종 의원 복도 폭 규정 질의 1 file 붉은산양 2023.10.10 10407
1527 용도변경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김수민 2010.03.20 11830
1526 용도변경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신택식 2007.03.09 17112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