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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11.17 11:26

[답변] 용도변경 질문

조회 수 8510 추천 수 1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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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텔을 병원,학원,사무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고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복도의 경우 중복도는 유효폭이 1.5미터, 편복도는 1.2미터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모텔의 복도폭이 현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시원이 5층과 6층에 들어갈 경우에는 계단이 2개가 있어야 하므로 기존 건물에 계단이 한개인 경우 비상계단을 추가로 하나더 만들어야 소방완비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시원의 경우 실내부에 화장실 설치는 되나 개별 취사는 불가하므로 싱크대 설치등은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잇습니다.
  요즘 경매에 모텔이 많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을 부탁 드리오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원중심상업지역 대지 75평   모텔 250평(2층-6층)
  지하 주점 30평 1층 주자창 약 40평(15대 주차가능)
  모텔 룸수 25개

  (변경하고자 하는안)
  1안)
  2-3층 병원이나 학원 사무실등
  4-6층 고시원
  지하 주점
  
  2안)
       2-6층 고시원
       지하: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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