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593 추천 수 16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층 중 일부면적인 20평정도를 복지용구점과 요양시설로 변경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용구점이 물품을 판매하는 용도라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에 해당되고 요양시설은 노유자시설에 해당됩니다. 정리해 보면 지하층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주택 이렇게 3가지 용도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용도가 한개층에 들어갈 경우 각 출입구는 분리시켜야 하며, 노유자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와 용도변경 용역비등 관련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용도변경을 하기 보다는 주택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오니 용도변경없이 주택에서 방문요양시설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는 왼편 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②연면적:241.2제곱미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층(주택 63.6제곱미터 지하실 16.8제곱미터를  복지용구점과 방문요양시설 20평   주택 15평으로 변경하고자 함)

1종지구단위계획지역(가능택지개발지구)
건페율60%        근생 40%(지하,지상1층가능)---시청주택과 확인

지하층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비용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5329
1700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장윤희 2009.11.19 9577
1699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1 준주니 2020.01.27 9571
169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우야꼬 2007.11.13 9566
169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31 9562
1696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9555
1695 용도변경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김기석 2010.03.09 9545
1694 용도변경 학원설립시 용도 변경 1 유영석 2023.05.02 9537
1693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9529
169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김태호 2009.05.19 9518
1691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구자현 2009.06.25 9512
169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1 9512
1689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이영근 2008.11.27 9492
168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8.02 9486
1687 용도변경 용도변경 구현정 2008.07.12 9484
1686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08 9458
1685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흑저 2009.10.06 9456
1684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용도변경 2018.08.25 9454
1683 위반건축물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스바즈 2022.06.07 9450
1682 용도변경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7 9450
1681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김진열 2008.12.09 9444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