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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0.07.13 14:05

용도변경....

조회 수 13407 추천 수 1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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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작성양식에 따라 적어보겠습니다.
귀중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①해당지역/지번(예:서울시 강남구) :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262번지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68m2(약 50평)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1층 / 전체변경
④용도변경 내용:현재 건축물대장표기로는 경량철골조 구조로 건조장용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용도를 축사(우사)로 변경코자합니다.
⑤문의내용 : 일설에 의하면 50평이면 용도변경할 필요없이 대장내의 기재내용변경신청만
             하면 된다라고들 하길래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서요.


   추가 : 만약 변경신청에 관련해 의뢰를 할시 견적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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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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