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4245 추천 수 29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변경하는 것은 오늘 날짜까지는 임의변경대상이므로 용도변경행위없이 학원등록이 가능하였지만, 내일부터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기재사항변경신청대상이 되므로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학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면 들어오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내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시변경의 경우 건축물현황도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표시변경신청서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건축주분께서 직접 신청하셔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현황도가 첨부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다면 건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므로 저희쪽에 문의해 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 표시변경신청서 양식을 링크해 드리오니 필요하실 경우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pds_doc&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시 강남구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60평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1층 176제곱. 2층 111제곱.
④용도변경 내용 : 소매점(업) 을 그린생활시설(학원)
⑤문의내용 :
현재 건축물대장상에 소매점(업)이라고 되어있는데, 학원허가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건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0604
1122 용도변경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2020.10.07 8275
112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1 이엠건축사 2009.03.31 8291
1120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상 교회 용도변경 1 교회용도변경 2021.05.11 8297
111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8.26 8305
1118 위반건축물 불법 증축 양성화방법 문의드려요. 1 베니카 2020.08.30 8305
1117 용도변경 궁금증 유발 최정현 2009.06.08 8320
1116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 용도변경 1 주식회사 원캡 2019.01.15 8383
1115 용도변경 문의드려요 이중재 2008.12.30 8391
1114 용도변경 [답변]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2.31 8395
1113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용도변경 2021.07.17 8395
1112 용도변경 용도 변경 송아영 2008.12.11 8397
111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정명철 2009.03.07 8409
1110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전창현 2009.11.04 8415
1109 용도변경 [답변]학원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는지요? 이엠건축사 2008.06.13 8415
1108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ksy 2018.03.13 8418
1107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여~~~ 이명신 2008.10.13 8419
1106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민정은 2009.08.26 8421
1105 용도변경 견적 문의 김수로 2009.09.29 8424
110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신고는? 이엠건축사 2008.02.26 8428
1103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김서연 2021.04.29 8429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