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267 추천 수 12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조 용량이 20인용이면 40인용까지는 정화조 증설없이 1년에 2번 청소로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계산시 41.7인이 나왔다면 휴게음식점으로 계산하면 30인 안팎이 나올것이므로 정화조 추가 설치 없이 2번청소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번에 점포를 임대하여 만두(분식)집을 운영계획중입니다
기존에 식당도 했었고 미용실도 운영 했던곳이라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선 걱정도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왠걸???

알아보니 건축도면상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다고해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한다네요??
건축법이 바뀌어서 안된다나..
바뀌기 전에는 점포도 음식점으로 같이 됐었었는데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절차를 묻는중에 정화조용량이 걸리더군요

현재는 20인용을 설치가 되어있는데 용도변경을 하려면
41.7인용 즉,구청에선 25인용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데..
문제는 제가 가게를 하려는 곳은 추가로 정화조를 설치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포크레인도 들어갈 공간도 없고..

그래서 방법이 없나 알아보다 요식업협회(!!)에 문의를 해보니
일반음식점말고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면 정화조용량은
상관없이 용도 변경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그래요~~ 만두집에서 술을 팔리는 없으니까요

좋은 방법 좀.. 답변 좀..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6949
1885 용도변경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1 HJ kim 2021.03.02 11330
1884 용도변경 [답변]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엠건축사 2007.11.15 11328
1883 용도변경 다시 질문 드립니다. 김택훈 2008.01.08 11312
1882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근생,판매시설로 용도변경 3 양재균 2021.02.18 11306
1881 용도변경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1 도서관 2018.08.30 11292
188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근린 1종) 이엠건축사 2007.10.09 11277
» 용도변경 [답변]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04.30 11267
1878 용도변경 건물용도변경 박건호 2010.04.14 11265
187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남겨요 1 황호순 2023.06.13 11252
1876 용도변경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김원영 2009.10.08 11249
1875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김진열 2008.12.10 11235
1874 용도변경 용도변경신고는? 박정윤 2008.02.25 11220
1873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장영배 2008.03.29 11217
187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엄홍구 2009.05.13 11207
1871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내 노유자시설 용도 관련 문의 1 이재길 2021.01.19 11196
1870 용도변경 [답변]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8.02.04 11190
1869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1180
186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김경민 2007.09.18 11174
1867 용도변경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최원준 2010.02.09 11169
1866 용도변경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해요. 2007.12.15 11161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