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잡종지인 곳에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약50평)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 유무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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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8925 |
1002 | 용도변경 |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 이엠건축사 | 2009.06.30 | 9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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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증축 | 양성화 할부분 메일로 보내드리면 양성화비용서 견적 받을수 있나요? 1 | 안프로 | 2020.08.27 | 9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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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문의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0.31 | 9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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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유선영 | 2009.02.17 | 9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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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가능한 지 판단하려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이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 및 채광, 환기등 주거 관련 건축법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dim.kr/xe/index.php?mid=uc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