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코자 하온데,
신규 분양된 건물의 한개층의 각 호실별 건축주가 다른경우에도 동의를 얻었다면, 한개의 인허가건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님 개별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요?
신규 분양된 건물의 한개층의 각 호실별 건축주가 다른경우에도 동의를 얻었다면, 한개의 인허가건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님 개별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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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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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별로 건축주가 다르더라고 여러개의 호에 대한 건축주를 다 입력하여 동시에 신청하면 한 개의 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