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74.14
연면적 247.83
지하2층 지하2층 103.64평 근생으로 되어있으며
1층은 계단실/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으며 주차대수 8대 산정되어있습니다.
2~5층 144평 각 층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4세대) 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층부를 전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대지 74.14
연면적 247.83
지하2층 지하2층 103.64평 근생으로 되어있으며
1층은 계단실/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으며 주차대수 8대 산정되어있습니다.
2~5층 144평 각 층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4세대) 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층부를 전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20329 |
1502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 |
KIM | 2023.12.19 | 2 |
1501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 김재홍 | 2010.11.05 | 17788 |
1500 | 신축 |
근린생활시설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
신축관련상담 | 2023.03.28 | 1 |
1499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일부 주택 용도 변경
3 ![]() |
정규성 | 2017.12.18 | 2 |
149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 이성훈 | 2006.08.31 | 16877 |
149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주택이나 타용도로 변경문의
1 ![]() |
장수영 | 2018.04.05 | 1 |
149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 이경민 | 2007.03.16 | 16987 |
1495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 해바라기 | 2015.11.29 | 20570 |
1494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주택의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가부 및 절차
![]() |
민충식 | 2011.05.06 | 1 |
1493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 호림 | 2007.08.08 | 16630 |
1492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 아라 | 2020.08.03 | 10252 |
1491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문의 | 이종하 | 2006.10.23 | 21359 |
149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
질문자 | 2011.07.13 | 1 |
1489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건
![]() |
양창우 | 2009.09.18 | 1 |
148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 염정섭 | 2006.05.30 | 16382 |
148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되나요?
![]() |
김철준 | 2011.02.22 | 1 |
148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 |
김영준 | 2010.11.18 | 2 |
1485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1 ![]() |
알공주 | 2021.03.08 | 3 |
1484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용도변경여부
![]() |
김경식 | 2009.11.16 | 1 |
1483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 김태호 | 2009.05.19 | 96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주택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적재하중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현재 주택형태인 원룸의 구조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했을 때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할 우려때문에 허가담당자께서 허가를 내줄지도 미지수여서 용도변경이 가능할지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