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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업소개소 준비중이고요 다른데에서 하다가 다시 새롭게 오픈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서류(경력증명서,임대차계약서,사진 등)를 준비하고 확인차 관할 시청에 전화를

걸었는데 계약을 한 곳 건물을 조사해 보더니 그 건물 2층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

'의료시설'이라서 구청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도 변경이란게 2005년도에 법이 변경되어서 그런데 건물주가 몰라서 용도변경

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건물에는 지하에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와 있지만 근린생활인가 먼가

하는 것때문에 그렇게 걸리진 않은데 대신에 145평인가(?)의 평수가 넘으면 소방시설을

해야한답니다...그런데 그게 되어있지 않아서 그 공사에만도 일주일이 걸리고 그 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또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저희는 직업소개소라는 특성상 시청 관할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허가를 받는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못하지요...

게다가 서류 제출후에도 약 10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2층 45평형입니다....

좀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빨리 시청에 허가신청을 넣어야만 준비가 되기때문이죠..

우리나라 법이 너무 자주 받기다 보니...건물주들이 제대로 알리가 있나요...ㅡ,.ㅡ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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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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