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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법 관련해서는 저희도 전문분야가 아니라 저희 협력업체에 문의해 보니 지하층의 경우에는 용도에 상관없이(냉동창고만 제외)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문의해주신 건물같은 경우 실험실면적만 하더라도 1000제곱미터가 넘기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체하는 것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법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존의 대전 공장과 신규로 전주에 공장을 설립하였읍니다.
전주에 공장을 설립시 생산동과는 별도로 연구동 자리를 마련하여 건물은 신축을 하지 않고
1층 바닥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하는 주차장(350평)과 실험실 자리(420평)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는 연구동 건물로
신고되어 있었읍니다.
주차장과 실험실 자리에는 스프링 쿨러가 설치 되어 있으나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감지기
오작동 등을 고려하여 감지기를 빼놓고 쓰다가 지금은 대전의 연구소 Pilot 생산 Line을
전주 공장 지하 실험실 자리로 옮겨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저희 회사의 소방 점검 업체가 Pilot 설비 가동과 작업자(8인)가 상주해 있으므로
스프링 쿨러는 적합하지 않으니 기존 스프링 쿨러 배관을 제거하고 소화전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읍니다. 이경우 스프링 쿨러 배관을 무단 절단하는등의 조치는
어려우므로 소방서의 정기 점검시 대응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용도 변경에 해당이 되는지요?
이럴 경우 소방 관련하여 업무 진행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대행 관련 비용등은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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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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