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276 추천 수 14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에 따라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등의 허가는 건축심의등을 통과해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3,4층에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1,2층에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3,4층 거주자의 주거환경에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심의등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허가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법 11조 4항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오래된 4층 다가구주택입니다(현재는 다가구주택이 3층이하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 허가받아 건축한 것입니다).

그 4층 다가구주택중 일부인 1층과 2층만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특별한 시설기준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숙박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지만,
현재 다가주주택인 건물의 일부를 숙박시설로 바꾸어 주상복합건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0235
1802 용도변경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 장애인야학 2020.02.06 10424
1801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1.14 10404
1800 용도변경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10394
1799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이엠건축사 2009.08.15 10391
1798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권택훈 2010.02.10 10387
1797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장윤호 2019.11.22 10375
1796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10364
1795 용도변경 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소기모 2008.05.12 10362
1794 증축 빌라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1 김용명 2020.10.08 10358
1793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file 궁금맨 2018.07.07 10353
179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궁금 2008.01.14 10340
1791 용도변경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백종한 2009.12.10 10338
1790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1 근생표시변경 2021.04.16 10336
1789 용도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1F, 커피전문점을 타층을 사용중인 회사의 사내 카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 1 총무경력자 2020.09.16 10334
1788 용도변경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김대호 2021.09.02 10331
1787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20 10331
1786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이인호 2019.12.17 10327
1785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질문있습니다 2020.11.21 10323
1784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김영호 2010.04.16 10305
1783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꿈꾸는 거북이 2023.02.17 10298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