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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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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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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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문의 | 2021.05.2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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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내부 화장실 추인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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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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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 2007.05.22 | 1 |
2623 | 용도변경 |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 최영혜 | 2008.01.11 | 14953 |
2622 | 용도변경 |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 안찬식 | 2009.04.29 | 1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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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무실은 용도가 2가지로 분류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미만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로 쓰여지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지역 조례에서 별도로 건축 제한을 둘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한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조례등의 확인이 어려우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