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유동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신축중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일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재사항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준공 후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유동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신축중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일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재사항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준공 후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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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잘못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증축을통한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표시변경의 의무자가 건물주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위락시설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 주택)
1708글 추가 질문이요...
용도변경사항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업무시설(금융업소)→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학원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용도변경 문의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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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신축중인 주택이라면 사용승인을 접수할 때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승인 완료후라도 주택시설군(8호군)내의 변경이므로 기재사항변경절차를 통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청의 허가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