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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01.17 17:52

[답변]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8876 추천 수 1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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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허가받은 용도인 음식점과 사무소는 동일한 용도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현행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임의변경사항으로서 허가나 신고가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절차없이 음식점으로 바로 사용하셔도 건축법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dim.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층식당30평
2층사무소30평
3층사무소25평
자연녹지지역의 속해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층을 식당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허가 & 신고,아니면 그냥사용해도 되는건지.
식당 면적이 30평이 늘어 나잖아요
면적에 관계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적 관계로 보건소의 별도로 신고 하여야 되는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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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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