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6.11.07 19:59

[답변] 용도가능한가요?

조회 수 19016 추천 수 296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라 형태로 된 건물을 복지시설로 변경하는데 제약은 없지만, 빌라가 다세대주택과 같이 소유자가 여러명인 집합건축물이라면 해당 건물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정화조 및 주차장 적정여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니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빌라용도로 되어 있는걸 교육및 복지시설로 가능한가요?

용도변경은 쉽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한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
  • ?
    박상진 2009.10.12 17:40
    집합건물 상가인데요 소유자가 전유부분에 대해 용도변경할경우 동의서를 꼭 받아야 가능한가요
  • ?
    이엠건축사 2011.02.11 11:04
    [답변] 집합건축물의 개별소유자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의 경우는 동의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5018
2445 용도변경 자연녹지에 상가를지을수잇는지요? 이명수 2011.03.30 20600
2444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2 미르건축사 2006.09.27 20581
244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김재환 2010.11.16 20337
2442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이엠건축사 2011.01.17 20281
2441 용도변경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임동율 2006.11.08 20240
2440 용도변경 [답변]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이엠건축사 2010.05.10 20214
243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10.14 20189
2438 위반건축물 [답변] 불법건축 이엠건축사 2011.05.04 20073
2437 용도변경 [답변] 이 일을 어쩐답니까? 미르건축사 2006.05.29 20029
2436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조준환 2011.02.09 19995
2435 용도변경 [답변]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미르건축사 2006.11.08 19983
243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26 19950
2433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9888
2432 용도변경 용도변경 hige 2012.02.16 19869
243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2.17 19847
2430 용도변경 [답변]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2 미르건축사 2007.06.20 19845
2429 용도변경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mishel lee 2006.12.26 19829
2428 용도변경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이엠건축사 2012.02.21 19823
242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이명수 2007.04.09 19762
2426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97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